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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1회원 1국회의원 후원 캠페인

jean pierre 2009. 12. 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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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1회원 1국회의원 후원 캠페인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 지지 표현 일환
대한약사회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회원 1국회의원 후원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최근 변화의 환경속에서 회원 개개인의 정치후원금 기부는 입법활동에 있어서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의 표현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바로 세우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 수 있는 데 크게 기여하게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 지부에서 회원들에게 이를 널리 알리고 참여해 줄것을 요청했다.


정치후원금은 법인 또는 단체는 후원할 수 없으며 개인만이 후원할 수 있고, 연 10만원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되돌려 받을수 있으며 10만원이상 후원금(연간 500만원까지 후원 가능)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신용카드결제 방법과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자동계좌이체(CMS후원) 방법이 있다.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면 되며 후원한 경우 해당 국회의원실에 연락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한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2-19 오전 8: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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