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24일 대전 대의원총회 적극 협조 당부
조 회장, 총회 개최위해 최선.. 24일 개최공고 배경 설명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의장단 간에 지루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기대의원 총회가 정관을 위반하면서 까지 기약없이 연기되고 있다. 시도지부장들이 27일 이전 총회개최를 촉구한데 대해 조찬휘 회장은 24일 대전에서 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대해 의장단은 즉각 법률자문 결과를 통해 탈법행위라며 대의원들에게 동조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러자 약사회는 다시,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대약은" 윤리위를 통해 직위 해제된 문재빈 의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의장단에게 7차례에 걸쳐 총회 개최 협의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정관. 약사법. 민법을 모두 검토하여 총회 공고를 낸 것"임을 밝혔다.
약사회는 "3천만원 금품 수수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아 대의원 자격이 상실된 문재빈 前의장에게는 총회 소집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일부 대의원이 제기한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대한약사회 징계 결정을 법원이 한번 더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대한약사회도 피고로 지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총회를 통해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조속히 결정하여, 편의점 판매약 확대 총력 저지 등 주요 현안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의원님의 4.24 대의원총회 참석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 붙였다.
아울러 총회 개최 공문이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도 발송됨에 따라 성공적인 총회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하고, 참석이 어려우신 대의원님께서는 위임장을 대한약사회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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