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편법적 약국개설 저지위한 특별위 출범
‘약사제도개선 특위’구성 … 한약사 일반약 판매도 논의
최근 현행 약사법상 약국개설 금지조항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여 의-약 담합을 부추기고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 독점을 시도하는 등 의약분업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약국가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창원경상대병원이나 금천 희명병원 약국개설 사태에서 보듯 현행 약사법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며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사실상 병원 시설 내에 독점적인 지위의 약국개설을 시도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여 의약분업의 근간이 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약사법 제20조에는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내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지난 3월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개설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한 약사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개설을 둘러싼 분쟁과 위법성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약사법상 약국 개설 금지규정이 포괄적이고 제한적인 반면 나날이 약국개설 금지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는 고도의 수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실효적인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약국개설을 승인하는 각 지역 보건소의 개설 허가 기준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지자체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약국개설이 유연하게 허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약국개설 시 악덕 브로커나 건문 소유자, 관련 의료기관 관련자로부터 부당하게 요구당하는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 처방전 알선사례비등 고질적인 불법 약국개설 상거래 관행으로 인한 피해와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병의원 시설 및 부지 쪼개기, 부동산 세탁 등을 통한 편법적인 약국개설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고 고질적인 약국 개설관련 의료기관 리베이트 제공 상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의약 간 담합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약분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약사(藥事)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양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집행부내 관련 임원, 법률 자문 변호사 등 6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월 11일(수) 약사제도개선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약국개설 금지 조항 개선, 약국 개설관련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행위 근절을 통해 회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나가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약사법과 약사윤리규정을 개정하여 1)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현실에 맞게 확대 개정하고, 2)약사 자율징계권에 편법적인 약국개설행위자, 의료기관 편법적 금품 제공자등을 포함시켜 징계대상범위와 처벌수위를 확대, 강화하며, 3)약국 개설 시 요구하는 금품 제공행위 등을 약사법상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약사회 내에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약국개설로 인한 회원 피해와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개설하고 지자체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약국 개설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정책건의와 함께 경기도청 및 산하 약국개설 실무책임자와의 간담회, 6월 지방선거 출마자와의 정책 간담회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도 나설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의 모호한 규정과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에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난매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법안 개정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양연 특별위원장은 “수없이 많은 약사 현안 가운데 특위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세 가지 핵심현안으로 편법적인 약국개설 문제, 약국개설 관련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관행 문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등을 선정했다.”며 “힘들고 어려운 정책과제이지만 경기도약사회의 회무 역량을 집중시켜 약사 불편과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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