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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구입 결제 무이자 수수료가 리베이트?" | ||||||
약국가,카드 무이자 금지는 명백한 역차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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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의 경우 "무이자 할부는 각 카드사들간의 고객유치 경쟁의 일환으로 마케팅 수단이라는 것인데 단지 그 대상이 약품이라는 이유로 제한받는다는 것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약국가의 억울한 목소리가 높다. 한 단위약사회 총회에서 만난 개설약사는 "3개월 무이자면 수수료를 카드사와 판매자가 문다는 것인데 그 수수료를 리베이트로 본다는 자체가 웃기는 발상"이라며 "설사 리베이트라고 한다 치더라도 카드사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줄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런 논리라면 세상 모든 카드고객의 무이자 할부는 처벌받아야 한다. 공정사회라면 리베이트 자체가 사회에서 없어져야 하는것 아니냐. 약품이라고 리베이트고 다른 재화는 리베이트 아니라는건 3살짜리 아이도 이해 못하는 논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약국가에는 쌍벌제 이전 약국 마일리지가 적용되던 팜코카드 등이 몇몇 카드사에서 만들어져 약국과 도매상간의 결제수단으로 활용돼 왔었다. 그러나 금융비용이 2.8%으로 제한됨에 따라 복지부는 실질적으로 3개월 무이자가 된다면 2.8%를 넘어서는 추가 지불이라며 각 카드사에 이를 금지할 것으로 요청했고 해당 카드사중 일부는 이를 약사회에 통보하고 부득이한 사정을 이해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약국들은 일반카드로 전환결제 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일반카드 결제를 요구했지만 상당수의 도매상들은 이를 거부하는 등 금융비용 관련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매상별로 혹은 카드사별로 무이자가 되기도하고 안되기도 하고, 거부하는 도매상도 있고 허용하는 도매상도 있는등 현장에서는 결제를 둘러싸고 상황이 매우 혼란스런 움직임이다. 일반적인 상행위에서는 할부 결제는 수요자가 할부기간별로 설정된 수수료(이자)를 지불하고 결제를 하거나 무이자의 경우 해당 카드사가 적용해 시행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특별한 제한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역차별로서 법적으로도 문제 삼을 소지가 충분하다는게 약사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부 단위약사회에서는 일반카드의 결제 거부는 관련법상 위법이며 국세청등에 고발하겠다는 약사들도 나올 정도로 약사들의 억울함은 극에 달해 있다. 한편 약사회 김영식 사무총장은 "복지부의 무이자 할부 금지는 법리적 해석을 넘어선 과도한 반응이며 약사법은 물론 상법, 유권해석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따라 도매상과 약국간의 카드결제를 둘러싼 혼란이 어떤 결론으로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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