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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 댓가 금품수수 의사 자격정지 정당

jean pierre 2013. 6. 2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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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 댓가 금품수수 의사 자격정지 정당

 

서울행정법원, 관련 소송소 원고패소 판결

"설문조사..실질적으로 직무 관련 금품수수"

 

약 처방 댓가로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장판사 윤인성)는 정형외과 의사 김모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09~2010년 전남 통영의 한 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김씨가 한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72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2011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와관련 해당의사에 대해 지난해 5월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영업사원의 부탁으로 설문조사에 응한 뒤 보답으로 기프트카드를 받은 것일 뿐 직무와 관련돼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는 정형외과 과장으로서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유지 여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설문조사와 그 대가 수수는 설문조사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문조사도 사실상 해당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거나 종전 처방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일뿐 실질적인 설문조사로 보기 어렵다""영업사원들이 의사들을 대신해 설문지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미뤄 볼때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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