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자사제품 직판 계열사일감 몰아주기? |
공정위. 인수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포함 논의 |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불공정행위의 한 사례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부 대형제약사들의 온라인판매 계열사를 통한 자사제품 직판이 이 부분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통령직인수위는 17일 이와 관련 대기업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피해를 본 소비자나 중소기업이 본 피해액의 10배의 손해배상 의무 부과)에 포함 시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이 방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받게 되고 검찰 고발을 당하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입찰 등을 통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하게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 많이 해당된다.
그러나 사안은 좀 다르지만 일부 대형 제약사들이 계열사를 통해 자사의 품목판매에 대해 온라인 몰 직판을 몰아주는 행위도 유사한 사례로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불공정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논란이 되는 대웅제약의 ‘더샾’이나 한미약품의 한미사이언스 ‘HMP몰’등도 자사의 계열사에 자사 제품의 온라인 판매 독점권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이들 두 업체는 모두 수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에 속하는 업체들로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사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계열사나 관계사에 몰아주기 하는 방법으로 의약품도매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미약품의 경우 정부의 고강도 리베이트 수사과정에서 영업 사원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입막음 차원으로 200여명 안팎을 그대로 온라인 판매 업체를 만들어 자리이동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비난의 대상이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3-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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