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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범죄집단 매도 수용 못한다

jean pierre 2010. 2. 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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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범죄집단 매도 수용 못한다
요양병원協 "비현실적 제도부터 개선해야"
요양병원 41%가 인력과 시설을 편법으로 운영, 35억원(122개기관)을 환수했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최근 실사 결과 발표에 대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2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어 최근 복지부의 요양병원 실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회는“복지부는 병상 수급계획에 따라 요양병원 병상수를 적정 규모로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수급 통제 기능을 상실해 이런 문제를 촉발시켰다”고 못 박았다.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행 일당정액 수가는 급성기 병원 입원료의 67%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저수가일 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수가보다 낮게 설계돼 있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상실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실사 대상 요양병원의 41%가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노인의료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요양급여 산정지침과 기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만약 정부가 비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 이번에 문제된 요양병원에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가 함정파기식 단속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복지부가 불합리하고 모순된 수가 차등제를 개정 고시한 후 현장에서 수가산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환자수와 간호인력 등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15개 사안을 정리해 행정해석을 요청했지만 40일이 경과해도 회신조차 하지 않고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들은 복지부가 마치 전체 요양병원의 41%가 부당청구를 한 것처럼 매도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협회는 불법행위를 하는 요양기관은 당연히 퇴출돼야 하는것에는 동의하지만 복지부가 마치 절반가량의 요양병원이 불법을 일삼는다는 식의 보도는 수용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해 실제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보는 절차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며 억압적인 정부의 태도가 상호 불신을 낳고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상호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협회는 “지금이라도 현실이 무시된 각종 법, 규정, 지침 등을 개선해 요양병원들이 일평생을 가족 부양에 헌신하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10-02-03 오후 3: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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