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결정

jean pierre 2019. 6.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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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2억7천만원 지급

 

건보공단, 39명에...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총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3‘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7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9천만원에 달하며 금번 1인 최고 포상금은 17천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

 

신고인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여 종사자의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하여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A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종사자 근무인력수가 부족하였으나 종사자가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청구하고, 입소자의 입소신고를 누락한 사례이며 1억7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

 

B 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으로 청구한 사례로 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09년부터 도입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3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복지부(지자체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누수방지를 위해 ‘1812월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장기요양업무추진단계별로 재정누수요인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부당청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 고 인

지 급 기 준

1.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직원 등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및 복지용구제조업자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 고용되었던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대한 징수금(이하󰡒징수금󰡓이라 한다)3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금 × 30/100

징수금이 5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 + (500만원 초과 징수금 × 20/100)

징수금이 2500만원을 넘는 경우

2억원의 범위에서 550만원 + (2500만원 초과 징수금 × 10/100)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그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징수금이 2천원 이상 25천원 이하인 경우

1만원

징수금이 25천원을 넘는 경우

500만원의 범위에서

징수금 × 40/100

3. 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징수금이 2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금 × 20/100

징수금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 (1천만원 초과 징수금 × 15/100)

징수금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500만원의 범위에서 350

만원 + (2천만원 초과 징수금 × 10/100)

비고: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의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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