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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팜 면대약국 의혹 무혐의 처분

jean pierre 2009. 10. 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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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팜 면대약국 의혹 무혐의 처분
서울지검, 증거불충분 사유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모 인터넷매체의 기사화를 통해 면대의심 약국으로 검찰에 고발한 위드팜 체인 약국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위드팜 체인 약국(피고소인 박정관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위드팜 체인 약국은)약국의 운영, 직원 고용 및 대금결제 등을 약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등 이들이 위드팜에 고용되거나 약사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의지가 다소 희석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사법권이 없는 약사회로서는 일선 약국가의 면대약국을 확신하는 민원에 대해 심적증거만으로는 법정에서 승소할 수 없다는 사례를 남기는 꼴이 돼 향후 면대약국 척결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0-14 오전 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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