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의료기관의 지분 참여통한 도매 영향력 행사 차단 나서
결의문 채택 강력대응.."유통업 근간 흔드는 중대한 사안"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편법적으로 의약품도매상을 지배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거래 제한을 두고 있는 약사법 47조의 허점을 악용, 의료기관들이 지분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을 저지하기 위한 의약품유통협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은 23일 2차 이사회를 열고 병원이 지배구조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매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 ‘다양한 방법의 편법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의약품 유통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판단,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사회는 ‘이 문제는 단순히 일부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의약품유통업계 전체의 존립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사안을 전담할 회장 직속 대책위원회를 설치, 위원장에 남상규 부회장을 임명하고 일관적인 추진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결의문에서는 “관련 약사법 시행 이후에도 의료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여전히 특수 관계인이나 지분 참여를 통해 의약품 도매 유통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도매업체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제약회사에 고마진을 요구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도매는 의약품의 실 거래가를 거의 상한금액으로 부풀려 보험을 청구해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의료기관은 경제적 이익 증대를 위해 과다처방을 내릴 가능성이 커,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을 저해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통협회는 “해당 의료기관들의 이 같은 행태의 확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협회는 “직영도매의 약사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여건이 조성 되는대로 관계기관의 조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더불어 학교법인 등이 소유 의료기관에 지분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고질적인 반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용재고 반품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협회는 약국의 반품에 대해 유통업계는 이를 수용해 주고 있으나, 제약사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 유통업체들의 재고 누적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반품 법제화를 위해 일련번호 시행 등을 고려한 다양한 연계 방안을 모색해 현실화 되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밖에도 오는 10월17일 불우이웃돕기 후원행사를 충남지역에서 개최키로 결정했으며 ▲불공정 거래 조항을 배제한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다국적사 저마진 대책 논의의 건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허경화 IMS대표가 ‘의약품 일련번호추진 문제점 및 파급효과’에 대한 발표를 진행, 일련번호 시행을 앞 둔 유통업체들의 이해를 도왔다.
의료기관의 편법적 도매운영 저지를 위한 결의문
의료기관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도매를 개설할 수 없도록 약사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을 소유한 학교법인 등이 특수 관계인이나 지분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면서 의약품 도매유통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항은 의료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약품 도매회사 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제약회사에 고마진 요구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심각히 왜곡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도매는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거의 상한금액으로 부풀려 의료보험을 청구함으로써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의료기관은 경제적 이익증대를 위해 과다처방이 우려되는 등 국민보건 향상을 저해시킬 우려가 크다.
이에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의약품 유통질서 왜곡 및 국민보건을 저해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지배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의료기관을 소유한 학교법인 등이 지분참여를 통해 실효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해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이러한 실효 지배구조의 운영에 대한 약사법령 위반여부에 대해 여건이 조성 되는대로 관계기관의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의료기관을 소유한 학교법인 등의 지분참여를 원천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2016년 6월 23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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