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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유통, 거래 계약서 불공정 요소 없앤다

jean pierre 2016. 6. 1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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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 제약-유통, 거래 계약서 불공정 요소 없앤다

연대보증. 반품 조항등 담은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

현재 제약사와 유통업체간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래 계약서가 불공정 요소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의약품유통협회가 불공정요소를 배제한 표준계약서 마련에 나섰다.

유통협회는 현재 통용되는 계약서에서는 연대보증, 반품, 소유권등을 다룬 조항에서 불공정 요소가 발견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 불공정 요소를 없애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표준계약서 초안마련에 착수해 기본 골격을 준비한 상황이며, 관련 단체인 제약협회등과의 의견조율을 거쳐 표준 계약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되는 대표이사 연대보증, 소유권 유보 조항, 유통 및 반품 조항, 판매정보 제공 및 수수료 등에 대해서 문구를 조정했으며, 공급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자가 인정하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되, 과도한 연대보증을 막기 위해 담보가액이 외상매출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연대보증을 세울 수 없다는 등의 조항을 삽입되었다.

의약품의 소유권 부분에서도 담보를 기준으로 대금완납까지는 제약사에, 담보가액이 100%인 경우는 예외로 둔다고 정했다.

아울러 논란이 커지는 반품과 이에 따른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를 통해 가능한 빨리 보상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문구를 넣었으며, 판매정보 제공과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제외한 요양기관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 제공하며, 상호 협의한 적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협회는 이 초안에 대해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마친 상황이며, 제약협회와의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유통협회는 이사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논의와 승인 절차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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