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약계정책

의약품공급 결제기한 3개월내 한정 추진

jean pierre 2012. 11. 2. 11:37
반응형

 

    의약품공급 결제기한 3개월내 한정 추진

    오제세 의원,관련법 개정 발의

    리베이트 수수 처벌시 명단 공표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유통과 관련 부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관련법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오제세 의원(민주통합당,복지위위원장)3일 제약사나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요양기관은 90일내에 결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넘기면 시중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더불어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으면 양측 모두 명단을 공표(명칭, 소재지, 대표자등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동시 추진된다. 리베이트 수수자가 의약사인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급 기한도 3년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업무 정지 처분에 상응하는 과징금 상한규모도 상향되며 형사처벌도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며 특히 행정처분이 확정된

 

오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는 관련법인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해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추진하며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에 표준화된 고유식별코드를 기재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신설됐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 날짜: 2012-11-0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