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비용 최소 1.6%이상 상향 조정되야
의약품정책硏, 연구용역 결과 최소 유통비용은 8.8%
금융비용. 카드수수료 등 특수 상황..외국 직접비교 무리
낮은 의약품유통비용으로 경영상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의약품 유통업체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위한 적정 유통비용이 최소 8.8%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의뢰해 나온 수치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이와관련 협회 내부적으로 적정 유통비용을 산출한 바 있으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아, 연구용역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연구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낮은 유통비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의약품유통업체(OTC) 중 연매출 300억원 이상인 업체 36곳의 최근 3년간(2010-2012) 경영실적을 데이터로 적정 유통비용을 산출한 것이며,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의 상황과 시스템이 다르다는 점에서 직접 비교해선 곤란하다 는 게 연구소 측 의견이다.
즉, 국내의 경우 적정 유통비용에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 및 관리비가 전액 포함되고 특수 영업비용으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현금수금 리베이트 비용(금융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산출된 적정 유통비용의 구체적인 항목별로는 판관비 5.9% + 대금결제 할인비용 1.2% + 선진화·확대 투자비용 0.2% + 투자자본의 기회비용 0.4% + 영업이익률 조정마진 1.1%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인건비 비중이 크고 지급수수료 등 판관비 수준이 비교적 높으며, 거래처인 약국은 카드 마일리지를 위해 개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있어 카드결제로 인한 비용 부담이 있고, 금융비용이 약사법상에 명기되어 있어 이에 따른 지급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런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국내 유통업체의 적정 유통비용에는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지급 수수료나 결제 방식에 따른 부담이 없는 외국의 경우 미국은 3.1%, 유럽은 5.3%, 일본은 6.9%의 유통비용이 지급되고 있어, 이를 국내 특수한 상황에 직접 적용하면 현재 국내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지급하는 유통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끝으로 연구 보고서는 “유통업체들이 유통 체계를 개선하고 선진화를 준비하는 동안 제약사들이 적정유통비용을 제공해주는 것이 국내 의약품산업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마땅히 할 역할"이라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2001년 기준 국내 의약품 유통비용은 9.1%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7.1%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2012년 기준 의약품 유통비용은 최소한 1.7%이상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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