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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퍼판매, 철저한 방어와 대응 병행해야

jean pierre 2008. 11. 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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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아닌 보류…전방위 압박에 사면초가

                  허용 가능성 염두... 경쟁력 있는 약국 구축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의 수퍼 판매 추진이 또다시 불거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는 언젠가는 정책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잊을 만하면 튀어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런데 있다.

복지부를 제외한 다른 경제부처를 비롯한 다른 부처들은 대부분 이에 찬성하고 있으나 약사단체의 반발로 보류중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를 노출시켜 여론화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는 지난 선거에서도 핫 이슈였으며 수년전부터 간간히 언론을 통해 나와서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 한마디로 계획은 다 잡혀있는 상황에서 기회만 엿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부처는 물론 시민단체와 편의점, 수퍼단체등도 이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게다가 다소 무관한 의사협회까지도 거들고 나서는 형편이다. 노출될 때마다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어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사장될 정책은 아닌 듯 싶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약사회의 여러 행사에서 인사치레로 이 문제를 논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지만 그것으로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

쉽게 말해 약사회와 복지부를 제외한 모든 곳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둑에 뚫린 작은 구멍을 약사회가 힘겹게 막고 있는 모양이고 둑에 가둬진 물은 그 틈을 어떻게든 비집고 통과하려고 하려는 모양이다. 약사회의 대응이 힘에 점점 부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갈수록 압박거세

약국 외 판매가 추진되는 품목은 비타민이나 소화제, 감기약, 진통제등 다빈도 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들을 위주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 정책의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강하게 반발하는 약사회를 어떻게 설득시켜 나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등 소위 경제관련 단체로 국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애당초 편의점이나 수퍼단체등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함으로써 발단이 됐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은 오히려 정부에서 더 적극성을 띤다는 점은 약사회로서는 난감한 부분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공정위가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의사를 밝혔다.

 정부에서는 대부분 이 부분에 동의하고 있으며 국민편의와 직결된 부분이라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해 어떤 식으로든 추진될 가능성은 높다.

약사회는 어쨌든 지난 10여년 간 이를 방어해 왔다. 약사회로서는 여론화 될 때마다 방어했다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할지 모르나 지속적으로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그런 정도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 듯 하다. 약사회는 그만큼 시간을 버는 것임을 감안해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가 그토록 추진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다빈도 제품에 대해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이나 휴일에 편의점에서 쉽게 약을 살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또 하나는 그런 제품들이 약국에서 독점하다보니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의약품의 가격표시가 현재 판매자 가격표시제이다 보니 약국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담합을 하고 있고, 수퍼나 편의점에서 유통되면 경쟁에 의해 더 내려올 수도 있는 제품이 많은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예상하는 품목에 진해제와 감기약, 피부치료제, 금연보조제, 소화기관용약을 추가해 범위를 더 넓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 역시 이유는 국민의 건강관리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를 전반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이 문제를 주장할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다른 선진국에서는 일반 소매점에서 전문의약품을 제외하고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부도 아닌 안전성이 확보된 다빈도 의약품만 허용하자는 것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의 근접성이나 분포도 면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될 정도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걸어서 몇 분이면 왠만한 곳은 다 약국이 있어서 미국의 상황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야간이나 휴일에 구입이 불편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번약국 제도를 철저히 하고 지역별로 야간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자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이다. 일본은 최근년들어 이 문제를 단계별로 허용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미국 논리도 먹혀들기 힘들게 됐다.

◆외국 사례도 효과 미미

미국은 비처방약 중 연고, 소독제, 해열진통제, 지사제등을 일반 편의점에서 맘대로 살수 있으며 영국도 마찬가지의 상황이고 유럽국가중 독일 등에서도 비타민, 미네랄제품, 소화제, 두통약, 감기약등을 약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약국 상황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는 99년,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부외품에 가까운 의약품을 허용했으며 내년에는 좀 더 위험성이 있는 감기 약이나 해열 진통제등에 대해서도 허용이 예정돼 있다.

상황이 이 정도이다 보니 국민들도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다.
국민들로서는 현재의 상황으로도 사실 그리 큰 불편은 없다. 정말 이 문제가 불편한 부분이었다면 정부나 시민단체가 아니어도 국민들이 먼저 이를 요구하고 나섰을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등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80%가 약국외 판매 허용을 원하고 야간이나 공휴일 구입 어려움, 의약품의 비싼 가격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나 비중이 적은 편이다.

이런 결과는 다시 말해 국민들로서는 현재로서는 야간이나 휴일에 구입하는게 다소 어렵지만 그런 다급한 경우는 1년 중 손에 꼽을 정도로 그리 많지 않고 평상시에는 습관화되서 그리 큰 불편함이 없으나 편의점이나 수퍼에서도 판매하면 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는 편의성의 확대 측면에서 구지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누군가 그렇게 해준다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그리 큰 불편은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논리를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부각(가령 의약품의 안전성 측면등)시키면 충분히 상쇄 가능한 부분이다.

◆가격문제는 재고해야

그러나 가격문제에 있어서는 약사회나 약국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의약품 가격표시제는 90년대 후반에 표소가보다 낮게 파는 약국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화장품과 함께 같이 도입된 가격표시제이다.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약국에서의 독점품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비자로서는 다른 곳에서는 구입을 하지 못하는 품목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소비자들로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현재 약사회 내에서는 약가와 관련 암묵적으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면 난매라는 이유를 들어 경중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대부분이 경고 수준이지만 이는 다른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가를 조사해보면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해진 가격선 일지라도 판매장소를 풀어주면 충분히 가격인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국들로서는 문제인식을 분명히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수입산 종합비타민 가격은 미국에 비해 259.7%, 아시아 주요국가보다 33.2%나 비쌌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해외에서는 일반소매점 판매가 허용되지만 국내에서는 판매장소가 약국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수퍼판매를 요구하는 측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약사회로서는 별다른 대응논리가 없다.
일반적으로 단가가 낮은 자양강장드링크제등에 대해서는 수퍼판매가되더라도 가격조절이 이뤄지겠지만 영양제등 가격단위가
커지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단체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무시한다면 더욱 강하게 수퍼판매 주장이 제기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약국내에서의 가격을 낮추는 수 밖에 없다.

갈수록 반대논리가 타당성을 잃어가는 약사회서는 이런 전방위적 공격에 방어하는 것 못지않게 이 파고를 헤칠 대안을 찾거나 준비를 해야한다. 무엇보다도 약사회는 방어에만 연연하고 많은 약사들도 정부의 이런 정책을 비판만 하지말고 허용된다는 가정 하에 약국의 생존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서둘러 해야한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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