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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수퍼판매 요구 "여론몰이 거세진다"

jean pierre 2011. 2. 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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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수퍼판매 요구 "여론몰이 거세진다"
공정위, 오늘 비공개 토론회 분위기 파악 나서
2011년 02월 08일 (화) 09:14:28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약 수퍼판매에 대한 관계부처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공정위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관여가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에 청원서를 내고 대통령의 발언으로 유관단체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자 다시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에서의 약사 시위를 염두에 두고 이번 토론회에 장소를 대외비로 부쳤다.

다양한 의견조차 들어 볼 수도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토론주체인 공정위는 찬성 쪽이다. 공정위 박재규 시장구조개선과장은 10여년전부터 수퍼판매 허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박 과장은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정책인 만큼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 복지부의 찬성이 없이는 힘들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확고한 반대 의사이다.

복지부와 대한약사회의 반대가 확고하자 시민단체나 경제부처들은 일단 시범사업 조로 1-2개의 품목만이라도 시행해 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자유판매약이라고 칭하며 소화제, 해열제, 설사약, 드링크 류 등을 약국 외 판매품목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와 복지부는 그것조차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큰 둑을 무너뜨릴 작은 구멍이 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는 한겨레 신문 기고를 통해 약사가 국민건강을 지켜준다는 건 있을 수 없으며 단지 도움을 주는 전문직일 뿐 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약사의 전문성은 조제이지 판매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약사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정말 안전이 걱정된다면 올바른 의약품 구입 방법이나 복용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의사와 약사, 경제부처와 복지부, 시민단체와 소비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각각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오늘 토론회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복지부와 약사회 외에는 모든 곳에서 수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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