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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과징금소송 원고 승소 |
서울행정법원, 일률적 부당청구는 잘못" |
의학적 임의비급여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의학적 타당성과 필요에 의해 환자에게 사전설명하고 동의를 구한점을 고려할 때 부당 청구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하여 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지난 7월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처분취소청구소송 판결 이후 병원계은 큰 혼돈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어“위독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료라 하더라도 요양급여 기준에서 벗어나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병원에게 환자의 생명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보험재정을 위한 고시를 준수토록 강요한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기존의 판례의 틀을 깨고 현재의 보험급여기준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를 초과하여 최선의 진료에 대해 인정해 준 것으로 병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규격진료를 넘어서 환자의 생명을 위한 적극적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과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할수 있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10-30 오전 10:3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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