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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누비아' 인슐린 병용 투여 시 보험 급여

jean pierre 2015. 1. 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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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누비아' 인슐린 병용 투여 시 보험 급여

 

한국MSD, DPP-4 억제제

 

한국 MSD(대표 현동욱)21일부터 DPP-4 억제제 자누비아(성분명: 시타글립틴)가 인슐린 제재와 병용 투여 시 보험 급여를 적용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6일 제 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DPP-4 억제제와 인슐린 제재의 병용 요법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인슐린 단독 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투여에도 당화혈색소(HbAIc)7% 이상인 제 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인슐린과 자누비아를 함께 처방할 경우, 기존 인슐린에 대해서만 급여를 제공했던 것에서 두 약제 모두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인슐린과의 병용이 인정되며 자누비아 대비 1일 투약 비용이 저렴한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와 함께 처방할 경우에도 인슐린과 자누비아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경구용 혈당강하제 투여만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인슐린 투여 시 적절한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병용하면 인슐린 단독 투여 시에 비해 혈당 감소 효과를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기저 인슐린 단독 또는 기저 인슐린과 메트포르민 병용 요법에 자누비아를 추가 투여할 경우 당화혈색소 수치를 추가적으로 감소시키며, 인슐린 투여의 가장 흔한 부작용인 저혈당 발생 위험을 개선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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