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약국에 藥인가 毒인가"
이사들간 의견 엇갈려 찬반 논란전 벌여
세부적인 실태파악 통해 대책마련키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과연 약사들에게 약인가 독인가.
약사들마다 판단 기준이 제각각인 가운데 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열띤 논란이 벌어졌다.
논란의 발단은 몇일 전 성명을 통해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한 부산시약사회 임원들.
유영진 이사(사진.부산시약사회장)는 "약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치밀한 분석없이 찬성의견을 성명을 통해 냈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유 회장은 "이 제도의 도입은 곧 의료기관에 약에 대한 마진을 주겠다는 것이며 2,3 차 의료기관들 중에는 관련 도매업체를 통해 대량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해당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늘리거나 원내처방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약사회가 보다 긴장감을 갖고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계가 원내약국 허용을 주장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약국 간의 조제료 격차 발생, 분업 예외 환자들의 원내조제 확대를 비롯해 약국간 본인부담금 차이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부산지역 민심을 전했다.
이철희 감사도 "약사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발표되자 찬성 성명을 낸 것은 잘못된 것이며 현실적으로 다시한번 점검해 봐야할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인춘 부회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의료기관이 마진을 남기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내처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3차 의료기관은 모두 입찰에 의해 의약품이 공급되는 상황이며 의료계에서 원내 약국 허용을 주장하는 것도 직능분업을 주장하기 때문이지 약에 대한 처방증가나 마진등을 염두에 둔 움직임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재 전재희 복지부 장관의 정책에 정략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약사회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그같은 입장을 밝혔다며 일선 약사들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음을 시사했다.
신광식 보험이사도 "이 제도는 100원짜리 약을 80원에 구매했다면 차액 20원의 70%에 대해 약국에, 나머지 30%에 대해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로 다시말해 현재 존재하는 음성적 리베이트를 양성화해 약국에 되돌려 주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사 약사회가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장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며 제도 자체에 모순이 내재되어 있지만 정략적으로 전재희 장관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박 부회장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이에대해 이철희 감사는 "약사회 집행부에서 전재희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위해 제도를 찬성한다는 생각에 대해 눈에 거슬린다"며 "전 장관이 약사직능의 향상에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어떤 제도를 실행할 것인지 약속이나 한 것이냐"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집행부가 그런 식으로 회무를 추진해선 곤란하며 이 제도 시행으로 병원수익이 늘지않는다는 판단은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가 약에 대해 마진을 준다는 것인데 당연히 의료기관으로서는 약의 구매량을 늘리고 이를 위해 처방도 늘릴 것인데 무슨 근거로 병원 수익이 안는다고 하는 것이냐"며 "이 제도는 동네약국을 무너뜨리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제도임이 분명하며 따라서 약사회는 지나친 낙관주의적 추측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진 이사도 "그동안에는 병원이 약에 대한 마진이 없고 원내처방을 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해 원외처방을 주로 했지만 저가구매제도가 시행되면 원외처방의 상당부분을 원내처방으로 돌릴 것이며 따라서 일선 약국들의 피해도 커질 것이므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대업 이사(부회장)는 "대약 집행부가 그렇게 무지한 것도 아니며 충분히 인지하고 검토한 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약사회는 제도 자체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못한다는 입장이고 먼저 환경조성부터 해달라는 입장"임을 밝혔다.
논란이 길어지자 이진희 이사는 "실거래가 상환제도 그랬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역시 결과를 알수 없는 어려운 제도인것 같다"며 " 이렇게 자기주장만 말하는 추측성 논란은 의미다 없으므로 이 제도에 대해 보다 잘 아는 임원들이 모여서 보다 확실한 정보로 대책마련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혀 논란은 일단락 됐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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