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전성분 표시제 임박.. 이번에도 시행여부 공문으로 통보?

jean pierre 2019. 6. 2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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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 표시제 임박.. 이번에도 시행여부 공문으로 통보?

 

업계, 유예기대...행정적 판단보다 현실적 판단 요구

 

전성분 표시제 유예와 관련, 식약처가 관련 단체에 공문을 통해 결정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3일 당시 류영진 처장은 시행일에 맞춰 유예 결정을 내려 각 단체 공문으로 발송한 바 있어, 이번에도 식약처는 시행 당일 또는 전날에 이같은 방식으로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

 

그러나 유예인지, 강행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식약처가 현지 실태조사를 거치고, 관련 단체에 공통된 유예의견을 수렴한 상황인데도, 조만간 관련단체 의견을 다시한번 수렴할 것으로 보여 업계는 유예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식약처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이고, 이미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는 점에서 행정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전성분 미표시로 인한 안전사고가 유예기간 중에 발생하지 않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의약정보 도서관에 전성분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2018.12월 이후 누구나 등재및 열람가능)약국이나 유통업계에서의 선별작업에 따른 물리적 한계와 제도 강행에 따른 비효율적 혼란국가적인 비용 손실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결정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와관련 일부 제조업체는 시일이 임박해 짐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입장표명이 없자, 자사 제품에 대해 회수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는 등 강행시 시장에서의 반품 및 회수로 인한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약사회 김동근 부회장은 현재 건기식은 자연 소진시까지 유예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의약품도 전 성분 미 표시로 인한 안전사고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은 전성분 표시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이전 생산분은 점점 소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도 건기식과 같이 자연 소진될 때까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측은 다국적사 제품의 길게는 5년 이상짜리 의약품도 있지만, 대부분의 2-3년이 유통기한이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전성분 미표시 제품은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며, 시기적으로 볼 때 향후 1-2년내 거의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통업계도 현 시점에서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면, 업체 자체적으로도 선별해 내야하는 소모성 물리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며, 그것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한 비용낭비로 보여지는게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유통업계는 “제도 시행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대규모로 반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유통업계에 또다른 보상받지 못하는 비용지출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유통업계의 또다른 고충이 가중될 것이므로, 정부가 행정적 판단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

 

관련 약사법은 지난 2016년 12월2일 개정·공포됐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시행하되 기존 기재제품에 대한 경과조치를 시행 후 1년으로 설정, 작년 2018년 12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금년 상반기까지 전격 유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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