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업체, 특허문제 대비 안하면 큰 위기 올 수도 |
특허청-제약업체 간담회..연구개발 집중 통해 기회 확보해야 |
국내 제약업체들이 특허 부분에서 신중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특허청-제약회사간 간담회에서 황유식 한미약품 이사는 “한·미 FTA에 따라 3년 이후 시행될 허가-특허연계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면 해외로 진출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가-특허연계제는 제네릭을 출시하기 전 제조사가 오리지널 허가권자에 이를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오리지널 허가권자가 제네릭 제조사에 특허침해 소송을 걸 수 있게 한 제도로 미국에서 시행중이다.
제네릭 제조사로서는 제품 출시 시기가 늦어지고 각종 비용이 늘어나 큰 부담이 되지만 효과적으로 해결되면 180일간 독점판매권이 주어진다는 점은 메리트다.
현재 이스라엘, 인도등의 제네릭업체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내제약업체들도 본연의 임무인 연구개발 강화를 통해 이같은 추세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호원 특허청장은 인사말을 통해“지난 8월 23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이 되려면 무엇보다 지식재산권과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며 “우리 특허청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제약기업의 특허경쟁력 강화를 돕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간담회에는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제약기업 CEO 및 연구소장 등과 김호원 특허청장,홍정표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 주영식 생명공학심사과장, 김희수 약품화학심사과장을 비롯해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 융합신산업 MD 안미정 박사 등 11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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