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의약품도매창고 면적 165제곱미터 완화 입법추진

jean pierre 2014. 1. 2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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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창고 면적 165제곱미터 완화 입법 추진

 

최동익 민주당 의원, 22일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복지부의 동일건물 제한 해제 유권해석에 이어 국회에서도 도매창고의 불합리성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22일 의약품 도매업체 창고 시설 기준과 관련 오는 4월부터 80(264제곱미터)이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을 50(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가 필요하다며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의원은 도매업체 시설기준은 안전한 의약품의 관리를 위한 것이지 특정 평수를 법으로 정해 중소도매업체들에게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부담을 강제화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0년 자율화된 창고시설면적으로 영세도매업체들이 난립해 의약품 안전관리 문제가 대두돼 금년 41일부터 다시 80평으로 기준이 강화됐으나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기존 업체들이 80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와 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무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중 상당수 업체는 자사의 물동취급량 보다 넓은 면적을 법 때문에 일부러 확보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강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져 자칫 폐업등으로 이어지면 원활한 의약품 유통의 차질도 우려되는게 현실이다.

 

한편 이와 함께 창고 이외의 장소에는 의약품 보관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는 의약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것으로 창고 보관시설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성주, 배기운, 송호창, 안홍준, 오제세, 이낙연, 이언주, 이윤석, 이해찬, 장하나, 조정식, 진성준, 최동익, 최민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번 입법개정안 발의와 관련 지방의 한 도매업체 대표는 "창고면적이 크다고 반드시 의약품 유통관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한 다는 명목으로 시설면적 기준을 늘리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며 이번 입법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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