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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코로나치료제 조건부 승인 실패

jean pierre 2021. 3. 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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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코로나치료제 조건부 승인 실패

 

식약처, '나파벨탄주'  치료효과 확증할 만한 추가자료 필요

 

종근당의 코로나 치료제 '나파벨탄주'가 조건부 승인에 실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17일 ㈜종근당 ‘나파벨탄주(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의 코로나19 치료 효능·효과 추가를 위한 품목 변경허가 진행 상황과 관련,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자문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임상 통계 전문가  5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 화학치료제심사반 총괄검토팀임상심사팀  4명이 참석했다.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러시아에서 수행된 2 임상시험 1건이며 러시아의 13 임상시험기관에서 환자 104명에게 공개·무작위배정 방식으로 코로나19 표준치료 받는 환자군(대조군, 51) 표준치료와 시험약을 함께 투여하는 환자군(시험군, 53)으로 나누어 임상시험을 수행했다.

 

임상시험에서 ‘나파벨탄주’를 시험군에 10일간 투여하였으며, 상적 개선까지 소요된 시간 대해 시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유효성 주평가지표인 임상적 개선 시간 시험군(52) 대조군(50모두 11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며추가적으로 평가한 바이러스 검사결과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바이러스 음전소요시간) 시험군과 대조군 모두 4 차이가 없었다.

 

다만 조기 경고점수 7 이상인 일부 특정 환자군(36) 대해 추가 분석한 결과임상적 개선 시간은 시험군(18) 11대조군(18) 14일로 차이를 나타냈다.

 

제출된 임상시험  시험군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맥염저나트륨혈증호흡부전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은 없었다.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는 ‘나파벨탄주’의 2 임상시험 결과 탕으로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 적절한지 등에 대해  있게 논의했다.

 

검증 자문단은 다음 사항을 종합할 제출된 2 임상시험결과만으로는  약의 치료효과를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아 ‘코로나19 치료에 관한 신청 효능·효과 추가’를 위해서는 치료효과를 확증할  있는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 유효성 평가지표인 ‘임상적 개선까지의 시간’에 대해 시험군과 대조군이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분석한 ‘조기경고점수(NEWS) 7 이상인 환자군’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으나 다음의 사유로 치료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할  없다는 결론이다.

 

해당 환자군(NEWS  7)에서 임상적 개선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의된 가설에 따라 임상시험이 수행되고 통계적인 검정이 이루어져야 한그러나 제출된 임상시험은 해당 환자군을 대상으로 계획된 임상시험이 아니어서  결과는 탐색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임상시험의 설계가 ‘공개’시험으로서 임상시험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검증 자문단에서는 제출된 2 임상시험 결과만으로  약을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치료효과를 확증할  있는 추가임상결과를 제출받아 허가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3 자문절차  다음 단계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추후 나파벨탄주의 3 임상시험계획을 충실히 설계하여 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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