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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 본사차원의 회계 부분 위법 가능성

jean pierre 2010. 5. 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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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 본사차원의 회계 부분 위법 가능성
스토클링 전 쥴릭파마코리아 대표, 법적 소송 준비
2010년 05월 03일 (월) 08:44:13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크리스찬 스토클링 씨
쥴릭파마 코리아를비롯 인도네시아, 호주 쥴릭 대표를 지낸 스토콜링 씨가 일방적인 본사측의 해고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사장을 지낸 국가 법인의 세무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해당 국가를 돌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 본사측이 각 국가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치 않고 본사측의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세무처리 문제에 대해 위법적인 부분들을 발견했다며 이 문제가 특정 국가가 아닌 쥴릭 현지법인이 있는 국가 대부분에서 벌어지는 그룹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사측에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며 자신이 해고당한 것도 이 문제가 작용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문변호사를 고용해 자신의 억울한 부분과 쥴릭의 세무부분에 대한 처리에 대해 위법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드러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단계지만 회계 부문에 있어 투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창업자이기도 한 최고경영자가 회사를 떠나면서 쥴릭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익을 늘리는데 골몰하고 각 국가의 현지법인에도 이를 위한 일방적인 지시의 정책을 통해 컨트롤 해 문제를 만들어 냈다는 지적이다.

쥴릭의 이런 방향전환은 싱가폴의 펀드(국부)인 테마섹이 지분의 19.95%를 인수해 주요 주주로 올라옴에 따라 이들의 입김을 많이 받은 영향인 듯 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진출한 펀드 RMS코리아의 향후 행보를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그는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다시 방문해 근거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스위스 세인트 골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줄곧 쥴릭에서 근무했으며  한국인 여성 오은미 씨를 부인으로 두고 있으며 부친이 스위스 교육장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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