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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한시적 비대면 처방허용 공고 자체 폐지 주장
최광훈 약사미래정책연구소장은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처방 허용과 관련, 그 공고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의 주장은 "최근 정부는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마약류 및 오남용의약품에 대해 비대면 처방 제한을 10월 중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러한 처방제한은 비대면 진료 및 팩스처방 조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의 주장은 "비대면 처방 조제 및 조제약 배송은 의약품 대면 상담 및 전달 원칙 부정하고 의약품 배송과정에서의 책임 소재가 불 명확화되어 약화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특히 향정, 마약류 의약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하여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확대시킬 것이다. 이런 문제는 실제로 비대면 처방조제에서 마약류 조제가 대면 처방조제 때 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로 정책전환이 논의되고 잇는 현 시점에서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제한 할 것이 아니라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자체를 폐지해야 하며,.팩스 처방전은 언제든지 위 변조가 가능하여 처방의 진위를 보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투약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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