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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원내 조제 허용해선 안돼

jean pierre 2009. 9. 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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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원내 조제 허용해선 안돼
대약, 의약분업 근본 훼손..복지부 의견서 제출
타미플루의 원내조제 허용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이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정책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한약사회는 긴급 시도약사회장 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이를 복지부에 정식 건의키로 했다.

약사회는 복지부의 고시 제정 취지는 “국가가 비축한 의약품을 배포하여 직접 투약함으로써 환자 조기치료 및 유행확산 방지”에 있으나 우리나라 보건의료 자원분포를 고려할 때 병의원과 약국간 특히 거점병원과 약국간 환자의 접근성이 높고 거점병원 외래환자중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가 아닌 외래환자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리렌자) 이외의 보조치료제(해열제 등)는 인근 약국에서 신속하게 투약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불편함과 신종플루 확산의 우려도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환자불편과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제 등을 동시 투여할 경우 원내조제를 허용토록 하는 것은 신종 인플루엔자 적정 치료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약분업의 근본원칙만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것으로 일반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빌미로 의약분업 예외를 점차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9-30 오전 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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