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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라치 포상금 제한 약국에 도움될까"

jean pierre 2010. 4. 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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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라치 포상금 제한, 약국에 도움될까"
 
             행안부, 불법.부당증거 수집 포상금 지급제한


행정안전부가 파파라치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함정이나 기타 불법으로 증거물을 수집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약국 파파라치들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약국의 경우 비약사의 조제를 유도하거나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 봉투 무상제공등을 유도해 상당수의 약국이 피해를 입어왔었다.


특히 파파라치 양성 학원등에서 이런 것을 가르칠 정도로 약국은 팜파라치들에게 주요 표적이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최근 신고보상금제가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불법적으로 직업으로 삼을 정도로 파파라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문제점이 다수 발생해 행정기관별로 개선안을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위법이거나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관련법규에 반영해 달라는 공문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등 57곳에 발송했다.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신고 포상금제는 58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의 경우 포상금을 받기 위해 주로 약국 밀집지역 등에서 파파라치들이 조직적으로 다양한 불법행위를 유도해 증거를 확보, 포상금을 받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

이에따라 이번 조치가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약국의 팜파라치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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