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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약국운영 신중한 유권해석 필요

jean pierre 2008. 12. 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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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약국운영 신중한 유권해석 필요
경기도약, 한약사 운영 면대약국 편법 가능성커
경기도약사회의 면허대여약국 관련 조사에서 한약사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악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있다.

도약사회는 최근 면대약국 청문회 총평및 간담회에서 여러가지 유형의 약국 면허 대여 사례를 설명하고 약사회에서 향후 방안 및 법률적 오류에 대해서 되새기는 입장에서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 사례로 모 분회에서는 한약사가 개설 등록을 한 후 근무약사를 채용하여 한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한약국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근무약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이후 시간대에는 한약사가 한약국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 약사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제 및 일반의약품 판매에 다소 부당청구와 약사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헛점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청문회 당시 그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며 근무약사가 12월 말일부로 그만 두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고 도약사회측은 밝혔다.

이런 경우는 약사법의 개설 등록에 대한 조항을 근거로 한약사가 보건소에 한약국 개설 등록을 한 후 약사로 하여금 조제 처방 및 일반의약품에 대한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로 흔히 주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하여 지난 07년 5월 5일 보건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약국개설자인 한약사가 관리약사인 약사를 두고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상기 약사법에서의 입법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지만 약사와 한약사간의 면허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약국 내에서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약국 개설자는 본인이 개설한 약국에서의 모든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만큼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약사회는 그러나 이런 변칙적 운영에 대해 신중한 답변이 요구되어 진다고 밝혔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약사 및 한약사는 가지고 있는 면허증이 각각 다르며 아울러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경우 한약사의 자격에 따른 업종으로 개설 후 면허 범위(한약)를 초과한 양약의 범위까지 확대 해석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내용이라는 주장.

아울러 약국에 근무약사를 채용하여 양약을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질의 답변과 같이 “약국 개설자는 본인이 개설한 약국에서의 모든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만큼 신중히 검토”와 같이 약사 1명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 운영에서는 한약사의 조제 및 일반의약품의 판매 위험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 상황이 초래됨과 함께 심사 평가원으로의 조제 수가의 청구에 있어서도 탈법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 한약사가 한약국을 개설하고 ○○한 약국, ○○○한 약국 등의 명칭으로 정작 한약국이 아닌 일반 약국으로 인식시킴으로써 환자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가지는 폐단도 있는 것이다.

경기도약사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한약사에 대한 나쁜 면을 부각시키는 부분은 아니며, 현 약사법에서 한약사의 법적 근거가 충분한 검토 없이 만들어져 결국 법에 의해 사실상 불법적 여지를 만들어 놓았지 않았나 사료되며 그에 대하여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여 편법으로 한약국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대처할 것을 건의키로했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12-08 오전 1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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