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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작년 교품거래 1억2천만원 돌파

jean pierre 2008. 12. 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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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작년 교품거래 1억2천만원 돌파
분회장회의, 리베이트 문제등도 논의
인천시약사회의 금년 교품거래는 총 252개 약국에서 11,049 품목 1억2천689만원 어치가 이뤄졌으며 판매는 260개 약국에서 1억2천675만여원 어치가 거래됐다. 분회별 교품 현황은 부평구, 남동구, 남구, 계양구, 서구, 중.동구, 연수구 분회순이었다.

연도별 교품 현황 추이는 2005년에 1억5천만 원에서 2006년은 1억8천만원까지 상승했으나 점차 감소해 2008년엔 1억2천6백여만원어치가 진행됐다. 시약은 최근 열린 분회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자리에서 김사연 회장은 오는 1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는 원희목 의원의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토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대해 유상현 부회장은 리베이트 관련 법령을 소개하며 심도있는 토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법 제62조 제1항 제5호에는‘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의 조항이 있으며 그 벌칙은 의약품 제조업자(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의약품 도매상(업무정지 15일)의 경우를 설명했다.

또한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 등)에서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는 행위시 약국 개설자의 벌칙은 자격정지 2개월이라며 거래액 대비 부당 청구액의 비율에 따라 처벌규정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유상현 부회장은‘국민건강보험법에도 약사가 조제약을 할인받은 후 할인가(원가)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제약회사나 도매상 등 거래처 영업사원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당부했다.

한편 임원들은 리베이트의 정당한 거래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상성 한약이사는 대한약사회 회의 결과를 소개하며 한의사회와 한약사협회가 한방의약분업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약사회에서는 한방초제 보약을 염가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사연 회장은 지역별로 임원진이 분담해 해당 국회의원을 후원하는 방안을 임원진에게 제시했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12-08 오전 9: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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