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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원산지 둔갑 극성 단속 강화해야

jean pierre 2010. 4. 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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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원산지 둔갑 극성 단속 강화해야
곽정숙의원, 약사법 개정통해 처벌도 강화
2010년 04월 30일 (금) 15:39:59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속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적발돼도 경미한 처분으로 인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 자료를 요청하여 2009년 한약재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치결과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곽의원은 생산자 단체의 말을 인용 "중국산 한약재가 식품으로 수입되어 한약재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둔갑하고 있는데 농관원과 식약청 사이의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효과적으로 단속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속이 되어도 조치가 미흡해 약간의 벌금을 감수하고 지속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그나마 약간 있는 농관원 단속결과에서도 형사입건이 되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너무도 경미한 과태료 부과로 끝나고 있어 원산지 둔갑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단속강화 뿐 아니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적발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의약품으로 유통하다 적발됐으며 적발된 품목 중 황기, 작약, 구기자, 천궁, 산수유 등은 수급조절 품목으로써 의약품으로 정식 수입된 것이 아니며 식품 혹은 농산물로 수입되어 원산지를 둔갑, 의약품으로 유통된 것이라고 밝혔다. 

곽의원은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국내 한약재 생산 농가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처벌결과

  ○ 2009년 : 허위표시   (13개소, 16품목)

일자

품목명

업체명

위반내역

위반물량

조치결과

09. 4. 1

구기자

(주)휴먼동경한방

(창원)

허위표시

60 

형사입건

09. 4. 1

치자

허위표시

17 

형사입건

09. 4. 2

구기자

약초사랑

허위표시

60 

형사입건

09. 4. 3

산수유

(주)한국허브

허위표시

형사입건

09. 4. 3

황기

임순자(노점)

허위표시

형사입건

09.11. 4

작약

현대한약품(부산)

허위표시

30 

형사입건

09.11. 4

작약

(주)한국허브(부산)

허위표시

30 

형사입건

09.11. 4

천궁

대원당건재한약품

(창원)

허위표시

99 

형사입건

09.11. 4

황기

허위표시

60 

형사입건

09.11. 4

천궁

나눔약업사(영천)

허위표시

72 

형사입건

09.11. 4

황기

한약상(송은재)

허위표시

30 

형사입건

09.11. 5

구기자

남이약업사(영천)

허위표시

10 

형사입건

09.11. 5

황기

허위표시

12 

형사입건

09.11. 5

황기

천일약업사(원주)

허위표시

12 

형사입건

09.11. 6

작약

보림한약제약(진주)

허위표시

형사입건

09.11. 9

작약

중앙약업사(천안)

허위표시

30 

형사입건

 *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동일한 업체명이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기함

 아울러 "한약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식품 및 농산물로 수입되는 한약재 또한 식약청에서 관리하도록 해 이력추적을 통한 원산지 둔갑행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생산 한약재에 대해서도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인증)과 우수한약재 채취 및 재배기준(GACP 인증)으로 중복되고 있어 혼선이 있는 만큼 기준을 통일하고 상호 인증 결과를 인정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정숙의원은 농관원과 식약청으로 이원화된 한약재 관리체계를 상호 중복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인증제도 상호 인정될 수 있도록 약사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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