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보험급여 약국 포함 건의
약사회 한약위원회, 지부 담당 임원 연석회의 개최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한약정책위원회(담당부회장 김남주, 위원장 곽은호)는 2016년도 제2차 한약정책위원회 및 시도지부 한약담당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한약제제 활성화 교육 등 한약정책위원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국 한약제제 활성화는 OTC 및 건강기능식품 활성화와 흐름을 같이 하는 사안으로 약국경영에 중요한 한 축”이라며 “위원회의 결집된 활동을 통해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일몰제 기한 도래로 인한 한약조제지침서 개정과 한약제제 보험급여 약국 포함 건의 회원서명운동 추진 등 한약정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약조제지침서 개정은 올해 12월 말일 규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가감금지 등 100처방에 국한되어 있는 제한을 폐지하여 침체된 한약 시장의 활성화에 약국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정부와 관련 단체간 협의 시 적극 관철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은호 한약정책위원장은 한약조제자격 약사의 한약조제 기준과 관련하여 “최소한 한약업사에게 허용된 기준과 동일한 범위까지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현재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만 적용하고 있는 한약제제 보험급여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약국의 참여가 배제된 비상식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담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기 위한 회원서명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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