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 26일 개최
반부패 관련 국제동향 및 국제기구 정보 공유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4월 26일부터 1박 2일간 인천 네스트호텔 바움홀에서 의약품 거래 투명화와 기업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제약기업 자율준수 관리자, CP팀장 및 실무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번 워크숍에선 해외의 반부패 동향과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최근 윤리경영 이슈인 CSO(의약품영업대행), 매출할인, 지출보고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첫날에는 △강연 자문의 위반사례 및 적법성 통제방안(부경복 TY&Partners 변호사) △(가칭)리베이트 처벌기준의 명확화 방안(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CSO(강종식 한국의약품유통협회 CSO사업위원장) △약무정책동향(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공정거래 CP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김지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ISO 37001 도입 사례(이운영 코오롱제약 과장) △반부패 관련 국제동향 및 국제기구 소개(서은석 임팩트 코리아 과장) 순으로 진행된다.
둘째날에는 △매출할인 관련 판결요지 및 시사점(김종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산학협력연구 계약 및 제약기업의 재단 운영시 유의점(임혜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지출보고서 관련 실무이슈 점검(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순으로 진행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담당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안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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