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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jean pierre 2023. 12. 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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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소틱투정6밀리그램
(듀크라바시티닙)
()한국비엠에스제약 판상 건선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포텔리지오주20밀리그램
(모가물리주맙)
한국쿄와기린()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리브텐시티정
(마리바비르)
한국다케다제약()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2023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제약사 이의신청 관련)

성분명 효능․효과 심의 결과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동통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 급여적정성 없음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하지저림및 보행능력의 개선 급여적정성 있음
록소프로펜나트륨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소염ㆍ진통:
만성 류마티스관절염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견관절주위염경견완증후군
급여적정성 있음
수술후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ㆍ진통
다음 질환의 해열ㆍ진통급성 상기도염
(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
급여적정성 없음

  ※ 제약사 이의신청에 따라 최종 심의된 위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은 기심의 결과와 변동없음

○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경우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급여기준()을 추가 검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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