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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소틱투정6밀리그램 (듀크라바시티닙) |
(유)한국비엠에스제약 | 판상 건선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포텔리지오주20밀리그램 (모가물리주맙) |
한국쿄와기린(주) |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리브텐시티정 (마리바비르) |
한국다케다제약(주) |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2023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제약사 이의신청 관련)
성분명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 |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 | 급여적정성 없음 |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 | 급여적정성 있음 | |
록소프로펜나트륨 |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소염ㆍ진통: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
급여적정성 있음 |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ㆍ진통 | ||
다음 질환의 해열ㆍ진통: 급성 상기도염 (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 |
급여적정성 없음 |
※ 제약사 이의신청에 따라 최종 심의된 위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은 기심의 결과와 변동없음
○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급여기준(안)을 추가 검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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