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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후보, 전화녹취 제보로 전화방 운영 판단 제소

jean pierre 2018. 12. 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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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후보, 전화녹취 제보로 전화방 운영 판단 제소

"최후보측 경고누적 불구 지속 불법운동..엄단해야"

김대업(기호 2) 후보가 최광훈 후보가 전화방을 운영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제소했다.

김 후보측은 " 지방의 약사회원으로부터 최광훈 후보 측의 불법 전화방운영 의심 제보를 받고, 제보 받은 전화 녹취와 다른 회원들의 제보를 종합한 결과, 특정 약사를 사칭하여 일반인이 전국 회원들에게 무차별 전화를 거는 전화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 중앙선관위에 이를 제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미 최광훈 후보 경고 2, 선대본부장 등 최광훈 후보 측 인사 4회 경고를 받은데 이어 경찰조사의뢰 1회까지 받은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불법 sns선거운동을 지속하고 있고, 개인약사의 명의를 사칭하여 전화방을 운영하는 불법과 반칙이 또 자행되는 것에 대해,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 중앙선관위에 제소하였다.

김대업 후보는 "선거막판 중앙선관위가, 설마 3회 경고 조치로 후보 박탈까지야 할 수 있겠나 하는 기대감으로,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불법행위들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약사회 직선제를 지키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냉철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이런 식의 불법선거가 근절될 수 있다"며, 올바른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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