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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아세트아미노펜 고함량 진통제 경고 | ||||||
간기능 손상 우려..블랙박스 경고문 표시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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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품의약국(FDA)은 아세트아미노펜이 섞인 처방 진통제의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을 낮추는 한편 간기능을 해칠 수 있다는 최고수준의 블랙박스 경고문을 라벨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 비처방 진통제들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최고 500mg까지 함유되어 있으며 24시간 투여회수는 4회로 제한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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