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외자계제약

KRPIA,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철회돼야

jean pierre 2013. 1. 11. 09:21
반응형

KRPIA,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철회돼야
성명...철회 불가능하면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11일 공정위 의약품 공급 및 판매 표준계약서 제정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해당 계약사는 철회 되거나 재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RPIA는 이런 주장의 이유로 제안된 표준 계약서가 명확성이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이 제정. 배포됐다고 주장했다.

 

또 표준계약서에 제정에 있어 제약회사를 포함한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계약서는 향후 한국 보건산업의 성장과 제약회사 간의 협력 가능성, 결과적으로 환자의 건강과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20여일의 짧은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강행됐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표준계약서로 인해 제약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더 나아가 공정거래 구조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에 있어 각 거래 형태들은 기본적인 성격, 구조 및 내용이 매우 달라 이를 하나의 계약 형태로 규율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KRPIA는 외국 제약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불이익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례를 역행하는 것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

 

국내 사업자든 외국 사업자든 동일한 기준으로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판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적용 상 문제가 있다는 것.

 

특히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막고 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외국 제약회사들의 국내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을 저해함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KRPIA측은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철회가 마땅하며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3-01-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