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자료

gmo식품관련 국정감사(원희목의원)

jean pierre 2008. 10. 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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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포함식품 93%

(유전자재조합식품)

GMO 표시 안 한다

GMO 표시제 확대, 여전히 구멍

지난 5월 한국전분당협회가 GM옥수수를 들여온다고 알려진 이후, ‘GMO 표시제’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소비자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도「유전자재조합식품 관련 부처간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로 그저께인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O 표시제 확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여 소비자단체,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식약청이 마련한 ‘GMO 표시제 확대 개정안’을 시행해도 GMO 포함식품 중 최대 93%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개정안 - GMO 표시대상은 확대, 표시방법은 변경


이번 식약청의 GMO표시제 개정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현행’ 표시제는 GM콩이나 GM옥수수가 3%이상 함유된 가공식품은 ‘GMO 표시’를 해야 한다.(완제품 상태에서 GMO검사가 불가능한 간장, 식용유, 당류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 그런데 개정안은 ‘원료에 콩이나 옥수수가 들어있는 모든 가공식품’으로 표시대상을 확대하였다.


둘째, 표시방법을 바꿨다. 현행 제도에는 GMO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 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 두 가지밖에 없었다. ‘개정안’은 이것을 세 가지로 늘렸다. ①‘GMO 표시’ 식품(GMO가 들어간 식품), ②‘GMO-free 표시’ 식품(GMO가 들어가지 않은 식품), ③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 식품 등 3가지이다.<표-1 참조>.


표-1.                   GMO표시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

 

현행

개정안

표시대상

※ 콩이나 옥수수가 포함된 가공식품 中

콩이나 옥수수가 원재료 함량 5순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GMO 3% 초과

(최종제품 검사 불가능한 간장, 식용유, 당류 등은 제외)

콩이나 옥수수가 포함된 모든 가공식품

표시방법

①GMO표시,②미표시

①GMO표시, ②‘GMO-free’표시,  ③미표시

GMO가 3% 이하 혼입되었다는 확인서류(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수출국 정부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면 미표시

① ‘GMO’ 표시 : GMO 원료가 3% 초과                    검출되는 식품

② ‘GMO-free’ 표시 :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생산된 것

③ 미표시 : GMO가 3%이하 검출되는 경우

※ 자료 : 식약청 제출 자료. 원희목 의원실 재정리.

※ 콩이나 옥수수는 현재 안전성심사를 통해 식용으로 허가받은 작물을 대표하여 쉽게 표현한 것임. 추가로 안전성심사를 받는 작물도 포함될 수 있음.


<GMO표시 확대 개정안의 첫 번째 함정>

GMO 있어도 여전히 GMO 표시는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에는 ‘비의도적 혼입치’라는 용어가 있다. 생산자의 의도와는 달리 생산․유통과정에서 GM농산물이 혼입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비의도적 혼입치’를 3%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쉽게 말해 콩 100알 중에 GM콩이 3알 들어있는 것까지는 생산자가 의도적으로 넣지 않았다는 말이다.


‘비의도적 혼입치’는 생산자가 GM농산물을 의도적으로 혼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일 뿐, GMO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데 식약청의 개정안에는 GMO가 3% 이하로 혼입되면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GMO가 있는데도 표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GMO표시제의 취지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해당식품에 GMO가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GMO가 들어있는 식품(비록 3% 이하지만)에 아무 표시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GMO 표시 않는’ 식품은 뭐고, ‘GMO-free 표시’ 식품은 또 뭔가?


<GMO표시 확대 개정안의 두 번째 함정>

GMO 포함 식품 중 93%, 여전히 구멍


2007년부터 2008년 8월까지 GMO표시대상식품의 표시 현황을 살펴보면, GMO표시를 하고 있는 식품은 4.8%에 불과하다. 나머지 96%가 모두 표시면제를 받고 있는데, 구분유통증명서 제출 11.7%, 수출국 정부증명서 제출 58.2%, 검사성적서 제출 25.3%이다<표-2 참조>.


표-2.         GMO표시대상식품의 GMO표시 현황(2007-2008.8.)

 

GMO 표시 생략

GMO 표시

구분유통증명서

수출국 정부증명서

검사성적서

중량(ton)

38,536

192,085

83,697

15,942

330,260

%

11.7

58.2

25.3

4.8

100

※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 검사성적서 : 최종제품 검사결과 GMO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세 가지 서류 중 GMO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검사성적서’ 뿐이다. 구분유통증명서, 수출국정부증명서 2가지는 GMO가 3% 이하 들어갔다는 증명서일 뿐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GMO식품’에 GMO표시 식품 뿐만 아니라 구분유통·수출국정부 증명서 식품도 포함되어야 한다. 


두 식품이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 GMO포함 식품 중 6.5%에 해당하는 식품에만 GMO표시를 하고 나머지 93.5% 식품에는 아무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개정안데도 이같은 방식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표-3 참조>

표-3.         GMO 포함 식품 구분(2007-2008.8.)

 

GMO 3% 이하(미표시)

GMO 3% 이상

구분유통

증명서

수출국 

정부증명서

‘GMO표시’ 식품

중량(ton)

38,536

192,085

15,942

246,563

%

15.6

77.9

6.5

100

※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GMO표시 확대 개정안의 세 번째 함정>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식품 중 11% 검사 불가

새롭게 추가되는‘전분당, 간장, 식용유 등’도 검사 불가


개정안에 따르면, GMO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식품에는 GMO-free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GMO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현재 유통되고 있는 GMO표시대상 가공식품 중 11%가 검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정안에서 새로 추가하겠다는 전분당, 간장, 식용유 등은 세계적으로 검사법조차 개발되지 못한 상황이다<표-4 참조>. 검사법도 없는데 무슨 수로 표시 식품 여부를 가르겠다는 것인가?


표-4.            연도별 GMO표시대상 가공식품 모니터링 결과

구분

검체수

기준이내 검출

불검출

검사 불능

'03

1,737

542

1,031

164

'04

540

111

382

47

'05

803

158

564

81

'06

572

79

436

57

'07

674

65

501

108

4,326

955(22%)

2,914(67%)

457(11%)

※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유럽연합은 GMO표시제와 함께 GMO식품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력추적제를 운영하면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GMO표시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식약청은 이력추적제에 대한 엄두조차 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실제로 일반식품의 이력추적제도 이제야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농림수산식품부, “기준 3%->1%로 낮출 생각 없어”


유럽연합의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가 0.9%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단체가 주장하는 GMO표시제 확대의 핵심사항 중의 하나 역시 현재 3%인 ‘비의도적 혼입치’를 낮추라는 것이다. 언론보도(조선일보 9. 19.)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3% 기준도 1%대 정도로 점차 낮출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실제로 GMO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비의도적 혼입치’를 낮추는 작업이다. GMO의 경우,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들은 최대한 GM식품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소비자단체들의 바램대로 3%를 1%로 낮출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해 보인다.

일단 식약청의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식약청 입장에선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림부 고시인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에 담겨져 있다.

원희목의원은 자료요구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비의도적 혼입치 조정 문제는 안전성 관련 문제와는 별도로 곡물수급, 식품 및 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물가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종합적 연구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농림수산식품부 제출자료. 2008. 10. 2.


농림수산식품부는 기본적으로 ‘비의도적 혼입치’ 조정 문제를 지금 당장 시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은 5월 13일에 있었던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련 부처간 협의회’ 에 참석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의 발언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최대한 3%를 방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농림부에서는 비의도적 혼입률을 3%이하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 규제와 산업육성이 조화롭게 가야 정책에 효과가 있는데 규제하는 쪽으로만 가면 안 됨. 농림부는 ‘최대한 3%를 방어’할 생각임.”

-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련 부처간 협의회 회의록 中 -


게다가 농림부가 GMO표시 혼입율 조정에 관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제목이 ‘GMO 생산, 유통실태 파악 및 편익분석’인 것을 보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GMO표시제 개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인다.

식약청은 GMO표시제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관계부처인 농림부는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GMO 3% 이하 혼입’표시제 도입해야


GMO표시제 개정안이 입안예고 되었고 1달간의 의견수렴과정만 남아있다. 그 동안이라도 보다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첫째, GMO가 3%이하로 혼입된 식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GMO 3% 이하’ 등의 표시방법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림수산식품부의 ‘비의도적 혼입치’ 하향조정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밝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셋째, GMO검사가 불가능한 가공식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검사법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럽과 같이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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