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약국, 조제약 택배 발송 행위 여전 현행법상 불법...타당성 있지만 안하는게 바람직 2010년 05월 31일 (월) 10:43:5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현행법상 의약품(조제)의 택배및 퀵발송은 불법이다. 과거 수차례 일부 약국이 이런 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법정 소송까지 벌였음에도 패소했고 정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의약품의 택배발송등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일부 약국은 여전히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의 한 약국. 약국종업원인 듯한 여성이 드링크 박스에 보름치 가량의 조제 약을 넣어 정성스럽고 꼼꼼하게 포장하고 있다. 모양으로 봐서는 택배로 보낼 의약품인 듯 하다. 서울 서부지역의 또다른 약국도 비슷한 사례가 목격됐다. 이같은 행위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