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신청9월 5일(목)까지 병원약사회로 접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3일(금) 전문약사 시험 응시 요건인 ‘전문과목 수련교육 1년’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조건부 인증받은 의료기관으로 전문과목별 직무 역량 및 업무수행 능력 적합 여부·적절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8월 26일(월)부터 9월 5일(목)까지이며, 한국병원약사회(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5, 6층)로 신청 서류를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