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간호사법안 관련 의견서 "주무부처에 전달했다"7월 5일 전달....접수과정에서‘누락’, 복지부 실수 인정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이하 약사회)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간호법 및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검토 보고서에 약사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복지부로부터 최종 검토보고서 반영될 것이라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약사회는 동 법안과 관련해 지난 7월 5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접수를 확인하는 메일을 받았다. 이어, 9일에는 정일영 정책이사가 직접 동 법안에 대한 본회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서 국회 송부과정에서 의견서가 누락되어 법률안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