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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반약 인터넷 판매 허용

jean pierre 2013. 1. 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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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반약 인터넷 판매 허용
최고재판소, 판매금지 후생노동성 성령은 무효 판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의약품 온라인 판매가 일본에서 승인됐다.

 

일본 최고 재판소는 11일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가 법에 어긋난다며 판매를 승인했다.

 

이에앞서 인터넷 의약품 판매회사 2곳은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반의약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후생노동성 성령은 "위법이자 무효"라며 이 같이 판결한 것이다.

 

일반약 인터넷 소매판매 업체인 켄코닷컴과 웰넷은 위장약과 감기약, 발모제 등의 일반의약품을 반드시 약국에서 대면 판매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으며 이에 2010년 도쿄지방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고등법원은 인터넷 판매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로 이들 업체는 이날 중 인터넷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황이 급변하자 후생노동성은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규제 장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비롯, 일반약 인터넷 판매 허용등 우리나라 약사법 변화의 바로미터가 되어버린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수년내 일반약 인터넷 판매 여론이 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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