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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표 없다고 백마진수수 단정은 곤란

jean pierre 2008. 8. 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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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표 없다고 백마진수수 단정은 곤란

서울시약, 심평원측에 이해가능한 답변 요구
약국거래명세표가 없을경우 약국은 백마진을 수수한 혐의로 제재를 받게되는것과 관련 서울시약사회는 심평원의 그런 발상은 현실을 왜곡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강력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약은 최근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과정에서 도매업체가 약국에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약국에 마진을 준 것이라고 단정지은 것에 대해 회장단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국과 도매업체 간의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분명히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에 따른 거래명세표가 없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약국에 마진을 준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서울시약은 심평원에 건의서를 통해 타당한 답변서를 보내 줄것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서울시약사회는 거래명세표 보존기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약측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거래명세표는 약제비 청구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처방전 보존기간도 효용가치 등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3년으로 축소된 사실에 비춰 볼 때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사안"임을 지적했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8-11 오전 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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