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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표 없다고 백마진수수 단정은 곤란 | |
서울시약, 심평원측에 이해가능한 답변 요구 | |
서울시약은 최근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과정에서 도매업체가 약국에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약국에 마진을 준 것이라고 단정지은 것에 대해 회장단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국과 도매업체 간의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분명히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에 따른 거래명세표가 없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약국에 마진을 준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 |
이에 서울시약은 심평원에 건의서를 통해 타당한 답변서를 보내 줄것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서울시약사회는 거래명세표 보존기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약측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거래명세표는 약제비 청구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처방전 보존기간도 효용가치 등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3년으로 축소된 사실에 비춰 볼 때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사안"임을 지적했다. |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
기사 입력시간 : 2008-08-11 오전 8: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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