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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야간조제 부당이득 환수 주의해야

jean pierre 2008. 8. 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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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야간조제 부당이득 환수 주의해야

대약, 혜택위해선 처방에 시간표시 명확히
일부약국에서 낮시간대의 바쁜 일정을 피해 야간에 낮시간대 조제내역을 입력하면서 야간조제로 잘못 청구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받는 약국이 늘어나자 대한약사회가 대책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야간 조제 건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개국가에서 관련 업무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약국 심야 및 공휴 조제 시 인정기준을 안내했다.

약국에서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에서 익일 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에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 점수의 30%를 야간조제로 가산 적용 받을 수 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조제기록 등을 제시하여 정해진 야간시간이나 공휴일에 조제 투약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방전에 조제시간을 명기하거나 조제기록을 남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권고했다.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 제 15장 약국약제비약국 심야 및 공휴 조제시 인정기준에 따르면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에 명시된 야간가산은 약국에서 조제시간이 기재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의 제시로 정해진 야간시간 또는 공휴일에 조제투약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인정함'이라고 표기돼있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8-09 오후 1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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