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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에서의 일반약 판매는 안될 말

jean pierre 2008. 8. 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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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에서의 일반약 판매는 안될 말

서울시약, 한약사회 주장에 입장밝혀
한약사들도 일반약을 취급하도록 해야한다는 한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약사회의 일반약판매 주장은 모 지방보건소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약사법을 잘못 적용함으로서 검찰측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자 한약사회가 이를 확대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이 불거졌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8일 “한약사회의 시대착오적 발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의 글에서“한약사가 일반약 판매 계기로 삼으려는 시대착오적 경거망동을 취하고 있다”며“일개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기소유예한 것이 마치 합법화의 단초를 제공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6만 약사직능의 영역을 침해하려한 것은 한약사회의 실책이자 오판”이라고 말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이는 정책과 제도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불법을 합리화시키려는 방향감각의 마비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시약은 특히“서울특별시약사회와 회원은 한약파동의 불행한 역사적 산물로 태동한 한약사의 올바른 업권 정립을 지지해왔지만 이같은 경거망동이 또다시 재연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빚을 것임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아울러“우리 서울시약과 회원일동은 한약사회의 일반의약품 판매 추진행위를 접고 진정한 약사-한약사 통합직능의 대도를 걷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한다”고 말했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8-11 오전 1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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