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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
협상 제외기준 합리적 개정.. 제도 운영 실효성 제고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공단 공고 급여전략실 2020-제9호(2020.12.22.)) |
개 정 안 (공단 공고 약제관리실 2022-제1호(2022.3.25.)) |
개정이유 |
제6조(협상대상 제외약제)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량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협상을 명하지 않는 약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제품군의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 원 미만인 동일제품군 2.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 ② 제1항의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의 기준 일자는 청구액 분석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
제6조(협상대상 제외약제)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량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협상을 명하지 않는 동일제품군 또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청구액의 합계가 20억 원 미만인 동일제품군 2. 상한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가. 1회용 점안제를 제외한 품목의 경우:「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3조에 따른 주성분코드가 동일한 품목들의 상한금액 산술평균가의 100분의 90 미만일 것 나. 1회용 점안제의 경우: 단위당 주성분함량이 동일한 1회용 점안제들의 상한금액 산술평균가의 100분의 90 미만일 것 ② 제1항의 산술평균가의 100분의 90 미만인 품목,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의 기준 일자는 청구액 분석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작은 약제만 협상 유보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해 대상 제외 기준 정비하고, 문구의 해석상 혼란 방지를 위해 제외기준 명확히 규정 |
부칙(2022.3.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당시 사용량-약가 연동 모니터링 및 협상이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지침 개정에 따른 시행일, 경과조치 설정 | |
[별표 1] 2. 청구액 분석 세부 기준 [협상대상 제외약제선별] 1. 동일제품군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 원 미만 동일제품군 2.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 품목 {세부내용} - 약제별 규격, 단위 확인 가능한 주성분코드 기준으로 산술평균가 계산 |
[별표 1] 2. 청구액 분석 세부 기준 [협상대상 제외약제선별] 1. 연간 청구액의 합계가 20억 원 미만인 동일제품군 2. 상한금액이 주성분코드 기준 산술평균가의 100분의 90 미만인 품목. 다만 1회용 점안제는 단위당 주성분 함량 기준으로 산술평균가의 100분의 90 미만인 품목 {세부내용} - 삭제 |
개정 조문에 맞추어 별표1 내용 정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약품비 지출 관리 역할을 제고하고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등재 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약가 사후관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으나, 제외 기준 및 최대 인하율 등에서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번 지침 개정은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재정 관리를 위해 협상대상 제외약제(지침 제6조) 개정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산술평균가 미만의 사유로 제외 되는 청구금액 상위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을 “산술평균가 90% 미만” 규정으로 개정하고,재정영향이 적은 청구금액 소액 약제를 협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청구금액 15억 미만” 제외 규정을 “청구금액 20억 미만”으로 개정한다.
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은 산술평균가 대비 낮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품목의 약제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청구금액이 적은 약제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건강보험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약업계의 이해 및 공감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또한,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약업계, 관련 전문가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용성 높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의 시행일은 2022년 4월 1일부터이며, 개정된 지침 및 Q&A의 홈페이지(www.nhis.or.kr) 게시 위치는 아래와 같다.
○ 지침 공고 : 국민과 함께 / 뉴스‧소식 / 공고입찰
○ 다빈도 Q&A : 국민과 함께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법령 업무기준 정보 / 요양급여기준 / 약가협상 / 사용량-약가연동협상
※ 다빈도 Q&A의 경우 4월 내에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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