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일제약 리베이트 법인및 관련자 사법처리
의료인 1천여명에 32억원 가량 제공
리베이트 적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하다 재적발된 삼일제약의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 삼일제약과 관련자등 54명이 사법처리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이와관련 삼일제약 영업본부장인 홍모(51) 전무 등 3명과 삼일제약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소아과 원장 A(46)씨 등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 등 총 50명을 벌금 200만∼6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삼일제약은 2008년 8월∼올해 5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894개 병·의원의 의료인 1천132명에게 모두 32억5천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영업본부장 홍 전무는 이를 숨기기 위해 시장조사업체 R사 김모(41·불구속 기소) 대표를 통해 의약품 시장조사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꾸며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했다.
또 최모(52)씨가 운영하는 논문 번역 업체에서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을 맡기는 것처럼 위장해 돈을 건네기도 했다.
이밖에 의약품 신규처방 대가인 ‘랜딩비’, 처방유지 및 증대를 위한 ‘선지원금’ 등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은 물론 호텔식사권, 기프트카드, 골프채, TV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했다.
일부 의사들은 제약사 측에 허위 처방내역을 제공하면서 요구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삼일제약 본사와 대전지사 2곳을 전격 압수수색, 쌍벌제가 적용되는 기간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까지 함께 입건했다.
의사와 병원 사무장 등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약 1천만원까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금품수수 액수가 입건 기준에 미치지 않아 불기소한 의사 1천86명과 약사 1명에 대해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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