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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국의 공적기능 법적 제도화 필요하다

jean pierre 2020. 6. 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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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국의 공적기능 법적 제도화 필요하다

공적마스크 공급 전담 성공적.. 유사상황 재발 대비해야

경기도약사회가 공적마스크 판매를 전담했던 약국의 공적기능에 대해 법적으로 제도화 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는 이와관련한 성명에서 감염병에 의한 국가 재난시 약국의 공적기능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5월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약국이 공적마스크 공급을 전담하면서, 펜데믹 현상을 효율적으로 막는데 기여했으며,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행착오를 줄이고 약국의 공적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경기도약사회는 이번 공적마스크 제도는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향후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해 제도화하여 펜데믹에 능동대처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약사의 자유의사나 시장경제에 기반하지 않은 정부의 긴급조치에 의한 것으로 합리적인 세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적 방역 마스트를 국가전략비축 물자에 포함시켜 재난에 대비하고, 공적마스크는 정부지정 기초생활 필수품에 포함, 부가세 면세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사상황 발생시 국민의 건강기본권 보장과 공정한 분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투명한 제도적 관리가 가능한 건강보험시스템에 편입되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전국약사의 대변자로서 위와같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정부에 호소해야 할 것이며, 정부도 합리적인 요구는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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