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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매업체 42곳 형사입건

jean pierre 2010. 2. 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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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매업체 42곳 형사입건
특사경 213곳 단속 ..GSP규정 미이행 24곳 최다
경기도내 도매업체 42곳이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기도청 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8~25일까지 경기지역 의약품도매업체 213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관리실태 단속을 벌였으며 42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관련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유통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가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관리기록 미작성 7곳, 관리약사 면허대여가 2곳 등이었다.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식약청에서 회수 명령을 내린 불량 의약품을 몰래 보관하다 적발됐다.특사경은 적발된 42개 업체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해당 시군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A업체는 관리약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류상으로만 등록하고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다 적발됐으며, B도매업체는 생물학적 제제를 관리규정에 의하지 아니한채 취급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C업체는 회수명령이 내려진 의약품에 대해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반품은 물론 별도보관도 하지않고 기록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자치행정국 특별사법경찰지원과에는 80여명이 의약품, 식품,공중위생, 청소년,환경분야에 투입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10-02-04 오전 8: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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