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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매업체 42곳 형사입건 |
특사경 213곳 단속 ..GSP규정 미이행 24곳 최다 |
경기도내 도매업체 42곳이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기도청 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8~25일까지 경기지역 의약품도매업체 213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관리실태 단속을 벌였으며 42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관련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유통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가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관리기록 미작성 7곳, 관리약사 면허대여가 2곳 등이었다. |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식약청에서 회수 명령을 내린 불량 의약품을 몰래 보관하다 적발됐다.특사경은 적발된 42개 업체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해당 시군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A업체는 관리약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류상으로만 등록하고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다 적발됐으며, B도매업체는 생물학적 제제를 관리규정에 의하지 아니한채 취급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C업체는 회수명령이 내려진 의약품에 대해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반품은 물론 별도보관도 하지않고 기록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자치행정국 특별사법경찰지원과에는 80여명이 의약품, 식품,공중위생, 청소년,환경분야에 투입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10-02-04 오전 8:5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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