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조례 수상
한국지방차치학회 우수조례평가 ‘우수상’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핵심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약료서비스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과 함께 각고의 노력 끝에 2019년 경기도 조례로 제정된 바 있는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전국 조례 평가에서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약사로서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맹활약 중인 이애형 의원이 2019년 10월 대표 발의 후 2019년 12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조례는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우수조례를 선정해 온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지난 2019년부터 1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 평가를 통해 우수조례에 이애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조례가 개인부문 최고의 영예인 우수상에 선정된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박영달 회장은 “사회약료서비스사업은 경기지부의 Brand-Name 이라 할 만큼 수년간 지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다”며 “이애형 의원의 각별한 관심과 도민 건강증진에 대한 애착, 그리고 경기도약사회의 사업추진에 대한 열정이 우수상 선정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이애형 의원을 비롯한 지부 담당 임원들과 사회약료서비스 참여 약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애형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양해지는 시점에서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조례는 약사 직능의 약국 밖에서의 역할 강화를 제도화하여 경기도민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있어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그동안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준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들과 약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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