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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분회장, 김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제출

jean pierre 2012. 2. 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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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분회장, 김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제출
작금 사태까지 오게한 응분의 책임져야
2012년 02월 10일 (금) 18:29:02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경기약사회 소속 분회장들이 김 구 대한약사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정식으로 서울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대한약사회 김 구 회장의 지위 또는 권한 부존재 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에 이를 때까지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를 신청요지로 함삼균 분회장이 신청인 총 8인을 대표하여 10일 법원에 동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함삼균 분회장은 접수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지난 1. 26 임시대의원 총회를 통해 나타난 회원들의 민의를 저버린 약국외 판매 협의를 중단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약사회는 이렇다 할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신청은 분회장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꼭 이렇게 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분회장으로서 회원들의 염원을 저버릴 수 없음을 토로하면서 접수하기까지 많은 고뇌가 있었음”을 내비쳤다.

경기도의 한 분회장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다만 약사법 개정에 대해 대다수 회원들이 반대하고 있음을 알리고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기까지 과정에 대해 대한약사회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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