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경실련,국회에 약사법 개정 요구 국민청원서 제출

jean pierre 2011. 11. 16. 16:09
반응형
경실련,국회에 약사법 개정 요구 국민청원서 제출
3,595명 서명받아..현 상황에 유감 표명
2011년 11월 16일 (수) 16:08:07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자 경실련은 상비약 약국외 판매 국민 서명 명부 및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제동이 걸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16일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오랜 국민적 요구를 환기시키며 국민의 의사표현으로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이재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서명은 지난 15일부터 1주일간 전국 3,595명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경실련측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 중 상비약에 한해서는 약국외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가 이를 회피하거나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호도하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관하며 필요시 사용하고 있는 상비약품 조차 약국의 독점적 판매를 옹호하며 국민의 의약품 약국의 판매요구의 본질을 훼손하는 태도에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만 예외적으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상비약 수준의 약국외 판매요구에 대해 무조건 모든 약의 약국 판매만 고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의 기본적인 의약품 선택권 보장보다 더 높은 가치가 무엇인지 곰곰이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측은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이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의약품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면서 안전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법 개정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김종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디코파마뉴스(http://www.emedico.co.kr)

반응형